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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남긴 유언장은 법적 효력 없다, 중국 누리꾼들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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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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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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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남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SNS에 남긴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사망한 상태인 미혼모 자오씨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올린 유언장과 관련된 것이다. 자오씨는 2021년 7월 16일 위챗에 자신의 재산을 딸 천씨에게 남기고 싶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후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천씨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할머니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자오씨의 유산과 관련해 천씨와 논의한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오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천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챗에 올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산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인 브라운 리우 변호사는 "중국의 민법에 따르면 유언장은 6가지 형태로 나뉜다"며 "위챗에 올린 유언장은 이 6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의 형태로는 공증된 유언장, 유언 당사자가 수기로 작성한 것, 음성 녹음본, 영상 녹화본, 서명이 있는 문서,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있는 구두 유언 등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중국의 온라인 사용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쇠퇴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SNS에 남긴 유언장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례는 법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다른 법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법 개정과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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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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