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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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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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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09-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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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부방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운반책(드라퍼)을 고용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많은 횟수로 마약을 다루었으며, 그 중 2명은 공범 A군의 마약 수익금을 갈취하는 등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가 아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 한 명은 당시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시절의 어려움과 가족의 도움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청소년들의 성찰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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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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