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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제조 · 수입업체에 187억 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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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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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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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35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20억~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9개 제작 및 수입사에는 총 1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의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한 9건은 과징금을 50%로 감경하였고, 시정률이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한 1건은 과징금을 25%로 감경하였습니다.

제작 및 수입사별로는 르노코리아에 차량 마스터와 관련해 각각 24억원과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220, GLS 400d, EQE 450+ 등으로 30억5000만원, 현대자동차는 유니버스, 스타리아 킨더 등과 관련해 2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원), 기아(12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2억원), 기흥모터스(12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볼보자동차코리아(10억원), 테슬라코리아(10억원), 에이치알이앤아이(3억원),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3억원), 피라인모터스(2억원)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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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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