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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성, 불특정 다수의 신체 몰래 촬영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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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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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작성일 24-0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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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18)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몰래 다수의 여성을 촬영했다고 한다. A군은 휴대전화에 촬영 기능을 켜놓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군은 촬영한 불법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으며,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요구했다.

A군은 작년 10월18일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통해 경찰에게 신고되었으며, 이후 자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찰은 A군에게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완 수사 중에 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군이 자수한 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A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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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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