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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가 마비된 후 가해자 사망, 보상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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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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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작성일 23-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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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80대 운전자가 운전 중인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 다음 날 자신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를 의식불명과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가해 차량인 1톤 트럭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경추 골절로 인한 사지 마비뿐만 아니라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라며 "가해자는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도 가해자의 100% 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문제는 가해자가 사고 다음 날 자신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 부분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보상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간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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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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