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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지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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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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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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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31일 전체 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며,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이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순환자원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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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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