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시작
현대차 노조, 임금 및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후 쟁의(파업) 준비
현대차 노조가 올해의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월 13일부터 상견례를 시작하여 약 2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대차 측은 절대불가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이후 23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능한 최소한의 시일 내에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조정 중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설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에 대한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의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증액,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요구 사항도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올해의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에 유감"이라며 "원활한 교섭을 위해 실질적이고 깊은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의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월 13일부터 상견례를 시작하여 약 2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대차 측은 절대불가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이후 23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능한 최소한의 시일 내에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조정 중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설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에 대한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의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증액,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요구 사항도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올해의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에 유감"이라며 "원활한 교섭을 위해 실질적이고 깊은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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