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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 모바일 투표로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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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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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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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파업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어 파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모바일 투표 영향으로 역대 최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되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4만453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역대 최대로 알려져 노조 측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투표율이 90%를 넘은 사례는 없었으며, 최근 20년 사이 재적 대비 최고 찬성률은 77.94%(2015년)입니다.

과거에는 조합원들이 현장 투표소에 직접 찾아가 신분 확인 후 투표 용지에 찬반을 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투표할 수 있어서 판매영업직, 재택근무자, 연차 사용자, 요양 중인 조합원, 해외 출장자 등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고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대신, 사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자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현재도 실무회의는 사측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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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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