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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1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받은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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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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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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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 15개사들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개사에는 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사·협조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들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를 2019년 3월부터 도입·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3개월간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이용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당국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자 등이 해당 의무를 진다.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사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했어야 했지만 이같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곳으로 꼽혔다.

AWS(아마존웹서비스), MS(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12개사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에 해당해 개선을 요구받았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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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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