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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추진, 관련 부처에 내용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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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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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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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 추진…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과기부, 방통위, 기재부 등에 법안 추진 내용을 보내 의견을 조회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은 여당 지도부에도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따르면,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혜대우는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에 대해 기업들과 정치권은 각각의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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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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