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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경유차 사용 제한으로 인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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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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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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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택배 차량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인 28조가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경유 자동차를 전기 및 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체하여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4월에 마련되었다. 이 법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회는 택배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택배 차량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과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지난 4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번 더 유예했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경유차 사용 제한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와 맞물려 택배 산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경유차 대비 가격이 최대 두 배 이상 높아서 택배기사들에게는 부담이 크다. 또한, 친환경 차량은 그동안 공급량이 부족하여 중고차 구입도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택배기사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1600여 명의 기사가 새로 유입되더라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택배업계가 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생활물류택배 서비스협회가 택배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92.7%의 택배기사가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 중 5년 이상 사용한 경유차의 비율은 37.7%로 나타났다. 택배 경유차는 일반적으로 5~7년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경유차 사용 제한이 시행될 경우 많은 택배기사들이 차량 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택배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택배업계와 관련 정부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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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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