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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일당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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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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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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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어치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27명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공항 검문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판매한 주요 조직원 27명을 검거했습니다. 20명은 구속되었고, 7명은 불구속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 약 3.4kg과 3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1억7000만원도 몰수 및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들 중 26명은 직접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밀수하면 최소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도 적용했습니다. 이들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신청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 총 30kg을 밀수했습니다. 이는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해당 마약의 시가는 약 600억원입니다. 국내로 유통된 마약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의 클럽 등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 현지의 판매조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알바로 광고하며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계속해서 조직원을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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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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