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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 5만원까지 올라가고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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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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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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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 최대 5만원까지 인상

지금까지 동네 병원에서는 5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최대 5만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로 시행했던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로 한 결과이다. 다만,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원은 유지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19 한시 수가 체계의 종료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를 통해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심각→경계), 확진자 격리 조치도 전환되었다(7일 의무→5일 권고). 이때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임시로 수가 가산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왔다. 다음 달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이 조정될 때(2급→4급),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반 의료 체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던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던 신속항원검사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병원에서 5000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료 1만7000원을 포함하여 약 4만~5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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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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