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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리볼빙을 혼동을 유발하는 단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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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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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1-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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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리볼빙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정식 명칭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신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판매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예를 들어, 미납 걱정 없이 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바일 앱에서 리볼빙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최소 결제,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일부 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리볼빙 신청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최소 결제와 일부 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리볼빙을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 이번 달부터는 공식 명칭으로 리볼빙을 표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리볼빙 약관 동의를 유도하는 팝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리볼빙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등록해 결제 비율에 따라 자금 관리를 운영해보세요. 리볼빙 신청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화면에 표시하여 동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리볼빙 약관 동의를 유도하는 전화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볼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동의해야만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다른 명칭으로 표기하고 약관 동의를 유도하는 이유는 리볼빙이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국내 전업 카드사들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6.06~17.88%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고객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슈를 통해 많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 정식 명칭으로 리볼빙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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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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