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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광고로 1억원을 사기한 일당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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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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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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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광고로 1억여원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씨(29)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 중고차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방문한 고객 19명을 속여 1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실제 시세보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 매물로 올린 후,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방문하지 않으면 팔릴 수도 있다"며 유인했다.

피해자들을 업체로 유인한 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은 이미 팔렸다"고 거짓말하고, 온라인 상의 매물과는 다른 중고차를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19명이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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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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