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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절반만 기소, 그중 절반은 집유…주가조작은 남는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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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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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작성일 23-07-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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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절반만 기소, 그중 절반은 집유…주가조작은 남는장사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 부당행위가 오히려 이익이라는 시장의 인식도 강력한 처벌로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아 패가망신을 언급한 것은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아도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주가조작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또한 SG사태 등 최근 잇단 불공정거래 사건과 맞물려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여론이 치솟으면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여실히 확인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2021년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854명 가운데 457명(53.5%)이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돼도 2명 중 1명은 재판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103건 중 50건으로 절반(48.5%)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제2, 제3의 범죄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게 이어진다면 도덕적, 법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를 악용하여 불공정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가조작은 그 자체로 이미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징벌적이고 예방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수사는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공정거래와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은 단지 범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자들은 일벌백계로 심각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은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위험한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약한 처벌로 인해 제2, 제3의 범죄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적절하고 엄정한 처벌 정책을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계를 다지고,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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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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