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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개편 추진…전기차 자동차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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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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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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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추진…전기차 등 친환경차 고려

정부가 현재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인 배기량(cc)을 차량 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함께 고려하여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개편안을 마련한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991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되어 왔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이 구분되는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반면에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는 정액 1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제기된 것은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1억원을 훌쩍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S의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30%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13만원이다.

반면에 테슬라S의 가격의 절반 정도인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3.5(3470cc)는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합쳐 90만2200원을 내야 한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간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이뤄지지만, 전기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를 줄여도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 추진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 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성과와 보급 정책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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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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