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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제조공장 안전규제 부담 낮추기 위한 맞춤형 기준 마련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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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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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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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안전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기준 마련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안전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사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자율주행 심야셔틀 등 혁신사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에 포함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는 15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의 일괄적인 규제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 공정에서는 망입 유리 또는 방화 유리 설치 허용, 누출 위험물의 유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경사 면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배관 재질 허용 등의 조건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 온도계 부착 의무도 면제될 예정이다. 온도계 설치 비용과 고온(1500℃ 이상) 및 처리부산물인 불화수소로 인한 온도계 부식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에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고 기준도 완화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애로를 해소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첨단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전규제 부담 완화와 혁신사례 지원을 통해 국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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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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