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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AI 보험급여 기준 마련…반응은 냉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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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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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0-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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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보험급여 기준, 업계 반응 냉소적

보건복지부는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와 의료 AI 등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정부는 의료 AI의 새로운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급여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선별급여는 AI 분야가 진단 보조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임을 감안하여,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 제품별로 10%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비급여 사용 시에는 환자 부담을 고려하여 각 영상 검사 비용의 10%~30% 수준으로 가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별급여의 기준은 영상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병리 검사는 2920원, MRI, CT, PET 등 특수영상진단은 1810원, 내시경, 초음파는 1180원, 기타는 310원이다. 영상 검사를 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는 검사비의 10% 수준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상한인 "영상 검사 비용의 10~30% 수준"을 계산하면, 1군은 최대 87,600원, 2군은 최대 54,300원, 3군은 최대 35,400원, 4군은 최대 9,3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AI 업계는 비급여 상한의 설정과 모호한 급여 기준 때문에 기대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 AI 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업계의 냉소적인 반응은 보험급여 기준의 한계와 경쟁력이 제한될 수 있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수익성을 고려한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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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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