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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산업 분야별 데이터 확대 및 AI 학습 면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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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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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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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1100종류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5대 선도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특히 AI 허브 내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여 올해 150종에서 2027년까지 1100종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슈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또한, 5대 선도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다.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보리로 생산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들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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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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