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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스타트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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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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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9-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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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 도입 추진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에서 벤처·스타트업이 RS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RS는 회사 임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할 경우,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적극적인 보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얻지만 하락하면 가치가 사라지는 반면, RS는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주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보장된다. RS는 지급 방식에 따라 이익을 확정짓기 전에 주식을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와 성과를 달성한 뒤 실제로 지급되는 RSU(RS Units)로 나뉜다.

미국 등 창업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RS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애플, 메타, 알파벳 등은 2010년대에 RS제도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P500 소속 기업의 대표 평균 보수 중 RS 비중은 5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한화, 두산, 포스코퓨처엠 등 재계에서 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RS 제도 도입은 벤처·스타트업의 인력 유치와 보상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의 도입으로 인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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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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