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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일당, 악성코드를 이용한 피싱으로 수억원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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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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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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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단 4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인출책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5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총 14명에게서 약 5억여원 상당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다"라며 택배 물품이 잘못 배송된 것처럼 속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이 주소를 통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당했습니다. 또한 A씨 등은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 범행에 이용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아 지난 5월부터 범행한 A씨 등을 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돈 약 5억원을 "범행을 지시한 중국에 있는 책임자에게 모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책임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여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나 모바일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으면 절대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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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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