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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논의의 진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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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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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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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중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3월에도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9만1514기로 집계되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59만기로 늘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1대당 0.5기의 충전기 보급 수준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다.

다만, 충전기 보급과는 별개로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원인 미상의 화재나 충전 중 커넥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의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발의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은 이러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유소, LPG 충전소, 심지어 수소 충전소도 개별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만은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의 신속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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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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