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리막길에서 음주 차량 전도사고, 중상자 1명 발생
인천 내리막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중상사고
인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이던 60대 남성이 차량을 전도하며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3시 20분, 인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가 전도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하던 60대 남성 B씨는 머리를 다친 등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치료를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내리막길 중간에 위치한 결빙된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이던 60대 남성이 차량을 전도하며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3시 20분, 인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가 전도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하던 60대 남성 B씨는 머리를 다친 등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치료를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내리막길 중간에 위치한 결빙된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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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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