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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뇌물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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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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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회

작성일 24-0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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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등을 뇌물로 상납한 공무원에게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47·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우럭 등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사평정을 담당한 B씨로부터 "진급을 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우럭 50㎏(105만원), 홍어 19㎏(38만원), 우럭 10㎏(22만원), 포도 5박스(10만원) 등을 결제해 B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과 B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B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옹진군에서 근무한 동안 A씨를 포함한 옹진군 소속 직원들과 수협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총 153회에 걸쳐 꽃게,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받은 수산물을 자주 방문하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지인들의 회식비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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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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