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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 결과,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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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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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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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약관 사용으로 권익 침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약관을 사용하면서 중대한 사유 없이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래상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 중에서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약관 873개와 저축은행 약관 518개 가운데 113개의 은행 조항과 16개의 저축은행 조항이 시정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금융거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 조항이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중단, 제한 및 변경의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인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은행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되는 기타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과의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국은 이러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정도로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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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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