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렉라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따른 무상 치료 프로그램 종료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렉라자 사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유한양행에 의해 밝혀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렉라자가 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은 올해 마무리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887명의 환자가 EAP에 참여하여 무상으로 약을 공급받았다고 전해졌다.
내년부터는 렉라자가 EGFR 엑손19결손 및 엑손21(L858R) 치환 변이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표적항암제(EGFR-TKI)를 투여한 뒤 질병이 진행된 T790M 변이 환자에게만 2차 치료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EGFR 변이 폐암 환자가 1·2차 치료제로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렉라자 보험 확대를 위해 LASER301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 임상시험은 비소세포폐암 393명(아시아인 258명, 비아시아인 135명)을 대상으로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를 투여하여 비교한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 임상시험을 통해 1차 평가지표인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렉라자 투여 환자가 20.6개월로, 이레사 투여군인 9.7개월보다 증가함을 입증하였다. 아시아 환자 대상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렉라자 투여군의 mPFS가 20.6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레사 투여군과는 동일한 수치였다.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렉라자 mPFS가 20.8개월, 이레사는 9.6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EGFR 돌연변이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엑손19결손(Ex19del) 변이 환자는 렉라자 투여군의 mPFS가 20.7개월로, 이레사 투여군은 10.9개월이었다. 엑손 21치환(L858R) 변이 환자는 렉라자 투여군과 이레사 투여군의 mPFS가 분석결과로 산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렉라자를 투여하는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폐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렉라자가 EGFR 엑손19결손 및 엑손21(L858R) 치환 변이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표적항암제(EGFR-TKI)를 투여한 뒤 질병이 진행된 T790M 변이 환자에게만 2차 치료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EGFR 변이 폐암 환자가 1·2차 치료제로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렉라자 보험 확대를 위해 LASER301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 임상시험은 비소세포폐암 393명(아시아인 258명, 비아시아인 135명)을 대상으로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를 투여하여 비교한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 임상시험을 통해 1차 평가지표인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렉라자 투여 환자가 20.6개월로, 이레사 투여군인 9.7개월보다 증가함을 입증하였다. 아시아 환자 대상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렉라자 투여군의 mPFS가 20.6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레사 투여군과는 동일한 수치였다.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렉라자 mPFS가 20.8개월, 이레사는 9.6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EGFR 돌연변이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엑손19결손(Ex19del) 변이 환자는 렉라자 투여군의 mPFS가 20.7개월로, 이레사 투여군은 10.9개월이었다. 엑손 21치환(L858R) 변이 환자는 렉라자 투여군과 이레사 투여군의 mPFS가 분석결과로 산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렉라자를 투여하는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폐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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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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