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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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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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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0-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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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던 종료 일정에서 연말까지 2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하여 지난 11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경유·LPG부탄 각 20%)를 시작했다. 이후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류 가격 인하로 인해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감소하며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에 따라 국고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 예산편성 등을 통해 예상되는 예산 이슈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연장으로 국민들은 연말까지 유류 가격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정부의 유류세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내외 유류 가격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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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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