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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국 애플 등 6개 기업을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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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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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미국의 애플 등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확정되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외되었습니다. DMA는 대형 기술기업인 빅테크들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를 DMA의 게이트키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등 운영체제(OS)도 포함됩니다. 특히 알파벳은 8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입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률은 20%로 높아집니다.

삼성전자는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분류되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초기 DMA 입법 과정에서는 삼성전자가 EU의 사정권 밖에 있었지만,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삼성 인터넷 앱이 기본으로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종적으로 EU 집행위를 설득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의 지메일과 MS의 아웃룩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인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EU의 DMA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결정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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