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 관리 예정
EU,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기업 공개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다. DMA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트댄스 등 총 6개 기업으로, 이들은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DMA의 목적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EU 내에서 자사의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게 된다. 또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기준으로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이거나 기업 고객사가 1만 곳 이상, EU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지배력이 인정되면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명단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에 잠재적 게이트키퍼로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과 논란이 예상된다.
DMA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EU 내에서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은 규제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다. DMA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트댄스 등 총 6개 기업으로, 이들은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DMA의 목적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EU 내에서 자사의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게 된다. 또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기준으로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이거나 기업 고객사가 1만 곳 이상, EU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지배력이 인정되면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명단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에 잠재적 게이트키퍼로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과 논란이 예상된다.
DMA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EU 내에서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은 규제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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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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