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에 대한 대응책 고심하는 애플 등 6곳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DMA 규제를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은 연 매출의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의 빅테크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규제의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MS의 검색엔진 빙과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이 해당됩니다.
EU의 규제 대상 결정 이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DMA 규제를 받게 되면, EU 지역에서는 기존의 사업 관행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던 앱을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 관련 서비스 앱을 아이폰에서 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도 사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DMA 규제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애플은 "DMA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으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EU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 규제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인 지배력과 특권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의 빅테크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규제의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MS의 검색엔진 빙과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이 해당됩니다.
EU의 규제 대상 결정 이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DMA 규제를 받게 되면, EU 지역에서는 기존의 사업 관행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던 앱을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 관련 서비스 앱을 아이폰에서 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도 사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DMA 규제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애플은 "DMA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으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EU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 규제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인 지배력과 특권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미국 36개 주, 구글과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합의" 23.09.07
- 다음글미국,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7나노 칩에 제재 강화 요구 23.09.07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