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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6개 주, 구글과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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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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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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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 36개 주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합의 잠정 체결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졌다. 이들 주 정부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남용하는 앱 배포 독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타주 등 36개 주 정부는 지난 5일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소송을 주도한 유타주 법무장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 역시 "현재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합의는 유타주 정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그리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미 작년 11월에 코네티컷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3억 9,150만달러의 합의를 이뤘던 바 있다. 미국의 40개 주는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을 주장한 바이다.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라도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검색 기록을 수집하였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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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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