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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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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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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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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휴대폰으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법무부는 15일,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들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국인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은행 방문이 필요한 외국인들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먼저 제1금융권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한 뒤,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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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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