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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바꾸는 혜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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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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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명 중 8명 세금 환급받는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및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고 알렸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였던 것이 80%로 변경되며,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부터(영화관람료는 7월 1일부터) 각각 40%와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도서 구입비, 공연 및 영화 관람료 등의 문화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손자와 손녀가 추가되었으며,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했던 것이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 대해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다.

또한 월세의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포함하여 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어느 공제 항목이 가장 유리한지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양 가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다 공제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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