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증명자료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5일 개통되는 이 서비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오며,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알렸다. 단,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또는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계속해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모바일로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와 동시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따라서, 미리 동의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간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의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국민들은 많이 활용하길 당부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5일 개통되는 이 서비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오며,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알렸다. 단,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또는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계속해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모바일로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와 동시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따라서, 미리 동의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간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의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국민들은 많이 활용하길 당부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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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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