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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 포맷 및 정보 삭제에 따른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부여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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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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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작성일 24-01-0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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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 포맷, 업무 관련 정보 삭제에 대한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논란

최근 법원에서는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경쟁업체로 취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려버린 경우에도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방용품 판매업체 B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했다. B사는 2020년 6월부터 미국의 P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2022년 3월부터는 홈쇼핑 판매도 시작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P사로부터 공급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A씨가 3월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차려 대표가 되고 P사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가 퇴사 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다수의 거래처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포맷하고, 지급받은 아이패드도 초기화한 사실을 들어 A씨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B사는 P 제품 수입을 위해 1년 10개월 동안 국내 판매망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홈쇼핑을 시작했는데, A씨가 판매망과 판매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부당경쟁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B사는 A씨에게 노트북 포맷 등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1000만원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요한 자료는 공용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업무는 대표이사나 임직원들과 이메일로 자료를 공유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가 전체적인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정 소송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는 직원의 업무 방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경쟁자에 대한 공정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례가 귀속되면 업무 관련 사고나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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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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