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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고위험 AI 개발 금지하는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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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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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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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의 위험도를 구분해 고위험 AI 개발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AI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업도 없는 한국에서 규제법부터 만들고 있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AI 개발과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한국 국회가 나서서 "어떤 AI를 금지할 것인지"부터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AI를 ‘금지’, ‘고위험’, ‘저위험’으로 나눠 정의하고, 금지된 AI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위험이라도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감지해 상호 작용하는 경우나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내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지 및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선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AI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AI를 심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AI가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챗GPT 4.0 출시 이후 가이드라인 설정이 더 시급해졌고,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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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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