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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운영조건 개선, 터미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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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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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작성일 24-01-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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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 1년 연장, 최소 매표 창구 수는 10개로 축소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고, 터미널에 필요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10개로 축소하는 등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 사업자와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 등에 따르면,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은 작년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차량 중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1년 연장되며,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기본 9년에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터미널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도 개선되었다. 승차권을 현장에서 발권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현재 하루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경우 40개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일 1만2000명 이상 이용 터미널은 최소 10개로 축소된다.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로 인정해주는 비율도 현재 0.6대에서 1대로 확대되며, 이로써 터미널 업체의 발권 인력 고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배차 업무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배차실을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6~10㎡ 면적으로 별도 설치되어야 했던 규정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20㎏에서 30㎏으로, 크기 제한은 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을 102.6㎝에서 160㎝로 늘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화물 운송이 편리해지고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도심 내 밤샘 주차를 줄이기 위해 주차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 사업자와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산업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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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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