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608억원 투입
성남시, 4637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608억원 보조금 지급
성남시는 608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전기차는 4385대, 수소차는 252대의 물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 승용차 3604대에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에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에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에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6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소차의 경우, 수소 승용차 240대에는 대당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 저상버스 2대에는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에는 3억5000만원의 정액 지원이 제공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 등이며,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환수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전기·수소차 구매자 1005대에게 1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성남시는 608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전기차는 4385대, 수소차는 252대의 물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 승용차 3604대에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에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에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에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6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소차의 경우, 수소 승용차 240대에는 대당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 저상버스 2대에는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에는 3억5000만원의 정액 지원이 제공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 등이며,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환수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전기·수소차 구매자 1005대에게 1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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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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