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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 용적률 최대 1130%까지 상향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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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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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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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물 용적률 사전협상제도 개편… 최대 1130%까지 상향

서울시는 앞으로 건물 건설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지에서 혁신 디자인을 도입하거나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관광숙박 시설을 도입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동구 성수동의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등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초고층 랜드마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에 새로운 세 가지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추가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전협상을 위해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내에서만 제도를 운용해왔으며,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인센티브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330%포인트를 높여 용적률을 1130%까지 올릴 수 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이 316%포인트 더 높은 1116%이다.

건축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서울시 창의도시로 육성할 수도 있다.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편으로 서울시는 도시건설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도시 발전과 건축 분야 혁신을 도모하고, 도시 환경과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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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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