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DMA는 대형 기술기업인 빅테크들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이 규제 대상으로는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 기업이 포함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을 확정하고 이를 6일에 발표했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DMA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앱 장터, 운영체제(OS) 등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기업이 DMA의 잠재적인 규제 대상임을 자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만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은 DMA 규제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DMA의 시행을 통해 유럽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을 확정하고 이를 6일에 발표했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DMA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앱 장터, 운영체제(OS) 등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기업이 DMA의 잠재적인 규제 대상임을 자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만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은 DMA 규제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DMA의 시행을 통해 유럽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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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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