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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의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정, 사업 형태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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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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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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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알파벳, 애플, 메타 등 6개 빅테크 기업의 22개 기술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서비스로 지정되어 업무 수행 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디지털 시장법의 적용 대상은 총 22개의 기술 서비스이다. 그 중에서 알파벳(GOOG)은 구글맵, 구글서치,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크롬, 안드로이드, 구글광고 등 8개의 서비스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애플(AAPL)은 앱스토어, 사파리, iOS 등 3개 서비스가, 아마존(AMZN)은 마켓 플레이스, 아마존 광고 등이 포함되었다. 메타 플랫폼(META)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마켓플레이스, 메타광고 등 5개의 서비스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윈도우와 링크드인이 해당된다. 또한 중국의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새로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되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경쟁사 서비스보다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수의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 결합을 금지하며,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사용자는 경쟁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가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더욱 우대할 수 없으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자 상품보다 더 눈에 띄게 배치할 수 없다. 또한 메타 플랫폼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의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시장법의 도입으로 유럽 연합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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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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