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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베이커리 카페 체인점, 고카페인 음료로 숨진 대학생의 유족, 업체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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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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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10-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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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베이커리 카페 체인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업체는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 등을 충분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재학생인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작년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 레모네이드"라는 음료를 마신 뒤 몇 시간 후 심정지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카츠는 LQTS라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는 위험한 심장 박동 장애로 심정지에 이르렀으며,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LQTS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 방해되어 심정지와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입니다.

카츠는 어린 시절부터 LQTS를 앓고 있었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카츠의 부모는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LQTS를 비롯한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음료의 카페인 성분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변호사는 "카츠는 그 음료를 마셔도 안전하고, 적절한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전통적인 레모네이드나 이온 음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 당일 카츠는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파네라 브레드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해당 음료가 "다크 로스트 커피와 비슷한 정도의 카페인 함유"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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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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