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모바일 기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1-16 07:0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앞으로 모바일 등기 신청이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15일 국회에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등기부가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 운영되어 등기 신청에 부담과 등기부의 불일치 등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점 및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등기는 본점 및 주사무소에 소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신청도 도입한다. 현재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통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개정안에는 회사나 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 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 신청 등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지점 등기부 폐지와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