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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확보와 압수수색의 법적 문제: 현재 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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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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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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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즉 온라인 상의 데이터와 정보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어디서든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결제를 통해 돈을 사용하고, 메신저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정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정보는 과거의 증거들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디지털정보를 통해 자신의 행적을 쉽게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디지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의 확보는 법적인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법령과 판례가 디지털정보의 확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2011년에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수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결된 서버 자료를 압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몰카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로그인된 구글 클라우드에서 추가로 발견된 불법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영장에 클라우드 계정의 로그인 정보나 접속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디지털 정보가 한 곳이 아닌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판례에서 디지털정보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디지털정보의 확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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