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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 취소, 로톡 분쟁에서 리걸테크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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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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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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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 이는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장기간 분쟁에서 승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으로 로톡 회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은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인 미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이 징계한 소속 변호사 123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20명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21년 8월에 발표한 유권해석을 통해 로톡의 변호사 광고 업무가 금품을 받고 특정 사건을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2021년 5월에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하여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에 징계한 변협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어 리걸테크 업계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변협의 압력으로 로톡 회원 수는 2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이 결정이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결정"이라며 "지금까지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지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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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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