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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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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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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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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 방식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을 차량가격 등으로 변경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보다 저렴한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13일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제안 코너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토론의 자유토론에서는 배기량 대신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가격 기준으로 개편하면 고가의 전기차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1㏄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10만원의 정액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배기량이 3500cc인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9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등 복지제도 수급자격 산정 시 자동차 배기량 상한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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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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