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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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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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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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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화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70세 생일이 지나면 어르신들은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청 완료한 대상자는 15만2034명 중 9만4289명(62.02%)이다.

지난해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 2월에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승·하차 시 꼭 실물카드 태그를 해야 한다.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더라도 대전시에서는 지원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카드는 대전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어르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경우 발견되면 사용이 1년 동안 중지되고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전시를 벗어나게 되면 무임교통카드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후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버스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일에 이용금액이 청구 취소된다. 선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어르신은 티머니 충전소에서 충전한 후 버스를 이용하면 다음 달 10일경에 카드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전시의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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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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