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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2년6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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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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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작성일 23-09-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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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와 200여만원의 추징도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모씨가 흡입한 마약이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한 것, 범행을 한 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 및 유통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모씨가 2018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약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심각한 중독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과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명령한 것입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항소 여부는 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치료와 재활을 받아 건강하게 사회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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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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