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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규제개선 방안으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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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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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작성일 23-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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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규제개선 방안으로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방안은 기업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 등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하여 기업과 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장규제지수(PMR) 조사 결과, 2018년 기준으로 38개국 중 6위로 규제후진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한국철강협회 전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발제를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교수와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신산업 등장으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좌초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강 교수는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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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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